제목 | CPA 1차 시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출제여부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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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6 | 조회 | 9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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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2.11) 세법 시행령 개정(안) 출제여부 관련사항 안내 회계사 1차 수험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험문제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일이 2월 11일인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행령 공포일이 2월 13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시험일 전날 이전에 공포된 개정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시험문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객관식세법이나 하끝세법에 검정바탕에 개정이란 붙어있는 것이 시행령개정(안)입니다) ** 1월의 공개강의에 있는 추록강의에서 모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용역의 무상공급에서 제외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2020.12.31.까지 일반고속버스 면세 3. 2018.7.1.부터 과세대상인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도매업, 음식점 등 4. 국가 등이 BOT방식 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5.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 6.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참고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음식점업 9/109 는 법률개정사항이라 확정된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 감자결의일의주주와 상법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기준일 2.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매수가액과 시가와 차액의 손비 규정(참고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등의 신고조정 폐지는 법률개정사항임) 3.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불분명시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는 것(참고로 징벌적목적의 손해배상금 규정은 법률개정사항임) 4. 법인인 영업자단체의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의 회비 지정기부금 삭제 5. 지정기부금에 어린이집 추가 6. 추계법인의 감가상각의제규정 7. 비영립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의 전입 후 처분시 규정 8.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5억원 이하 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둔 경우 2.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참고로 지역권과 지상권의 소득구분은 법률개정사항임) 3.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180만원 이하 4. 4.1.부터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70% 5. 동거봉양 주택의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6.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의 증명서류 구비 규정 및, 명도비용 필요경비 인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국세환급금의 충당순서 2. 국선대리인 요건 중 3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면제규정추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연부연납 :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참고로 연부연납기간은 법률 개정사항임) 2. 물납신청의 범위과 비상장주식의 물납한도 3.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9개월과 6개월 (3개월 연장 규정) # # 참고로 종교인소득에 대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2017년 12월 29일에 확정공포된 시행령이므로 시험문제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경영아카데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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