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CPA 1차 전국모의고사 세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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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9 | 조회 | 9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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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경영아카데미 관리자입니다. 전국 모의고사 세법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6/106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시험 전에 공포되면 [문37]의 공제율은 6/106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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