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선발예정인원 : 12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응시자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공통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6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정보기술(IT)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제2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한자
1. 당해연도제1차시험에합격한자
2. 직전년도제1차시험에합격한자
3.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시험방법 및 과목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생산관리 마케팅 제외), 경제원론, 기업법(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은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세법개론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비고 |
1교시(100분) |
경영학(생산관리 마케팅 제외) |
32 |
80 |
경제원론 |
32 |
80 |
2교시(120분) |
기업법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은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
40 |
100 |
세법개론 |
40 |
100 |
3교시(90분)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50 |
150 |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분 |
교시(시험시간) |
과목 |
배점 |
1일차 |
1교시(120분) 2교시(120분) 3교시(120분) |
세법(계산문제, 약술형 10%출제) 재무관리 회계감사(IT비중15%) |
100점 100점 100점 |
2일차 |
1교시(120분) 2교시(120분) 3교시(60분) |
원가관리회계(관리회계비중60%이상) 재무회계1 (중급회계) 재무회계2 (고급회계) |
100점 100점 50점 |
※ 해당 시간표는 확정사항이 아니며. 추후 금융감독관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단독 출제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부터 회계학(1차), 재무회계(2차) 과목의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부터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향후 제정될 "일반기업회계기준"(잠정)은 공인회계사시험 출제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