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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 및 발표
합격자결정 / 발표방법
제1차시험 합격자결정방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방법
 - 제2차시험에서는 매 과목 배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합니다.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2차시험 부분합격제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격자발표방법
 -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합격자 명단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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