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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제도
학점이수제도
개요
    학교 등에서 학점 이수 해당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자" 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하는 응시자격제입니다.

학점이수 해당과목 및 학점이수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 6학점 이상
 - 정보기술(IT) 과목 : 3학점 이상
 - 경제학 과목 : 3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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