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시험을 필기시험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성적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적용하는 전과목 총득점 선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인정기준격
영어성적은 제1차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토익 등)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영어시험(토익 등)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 성적에 대한 진위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시기에 따라 유효기간(2년) 만료 전 영어성적 인정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3.12.31. 이전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의 경우에는, 종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성적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2023.12.31. 이전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2024년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성적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어성적을 제출한 응시자가 성적 인정기간(5년) 내 재 응시할 경우에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
영어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성적은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기존 2,3급)은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영어시험성적과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분 |
토플 (TOEFL,iBT)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_TELP) |
플렉스 (FLEX) |
아이엘츠 (IELTS) |
일반응시자 |
71점이상 |
700점이상 |
340점이상 |
Level2 65점이상 |
625점이상 |
4.5이상 |
청각장애인 응시자 |
35점이상 |
350점이상 |
204점이상 |
Level2 43점이상 |
375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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