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시험 종류에 토플 iBT(합격점수는 71점 이상)를 추가 인정”하기로 함
□ 이로써,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외부영어시험은 모두 토플(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및 텝스(625점 이상)가 됨
-------------------------------------------------------------------------------------------- << 공인회계사 영어시험의 종류(토플 iBT) 추가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71점 이상) 안내 >>
최근 미국 ETS사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토플 iBT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기존 CBT시험은 2006년 9월 29일 시험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토플 iBT시험이 추가 실시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을 통하여 토플 iBT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71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2006년 9월 1일 이후 법령 개정 전에 실시된 토플 iBT시험성적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토플 iBT시험성적표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개편하는 2006년 12월초부터 접수할 것입니다.
또한, 2006년 12월 추가로 실시되는 토익 “말하기·쓰기”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기존 토익시험에 응시한 성적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1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위원장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cpa.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