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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1-23 조회 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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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9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8-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7 월19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524호) 및 2007년12월31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25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지로 지정함.


  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돼지 5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이하로 조정하고, 양봉(100군 이하)을 추가함.


  다.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라. 대테러·특수전술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대통령경호실소속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등을 비과세함.


  마.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함.


  바.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거나 관세사법인이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를 배제함


  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시점까지 과세이연되는 요건을 퇴직금의 100분의 80 이상이 계인퇴직계좌에 이체되는 경우로 완화함.


  자. 기타소득 중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부상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차. 직업운동선수 등이 일신전속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를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으로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해 회비 등을 관리할 것 등을 추가함.


  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함.


  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의료비 공제대상항목에 포함함.


  거. 교육비 공제대상인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로 하되, 교재구입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함.


  너.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더. 소득공제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일자부터 전·후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으로 하고, 해당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로 함.


  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공제 받는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2009년부터는 50만원 이상, 2010년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인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로 추가신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버.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수취·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어. 해외이주자 등에 대하여 출국당시와 양도일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저.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시 호주승계인 기준을 삭제함.


  커. 비과세되는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일부 또는 부수토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전체주택(부수토지 포함)에서 일부 양도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함.


  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배당·상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함.


  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대상의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구역 기준에 거리(농지소재지로부터 20㎞) 기준을 추가함.


  고.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로 위탁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노.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도. 성실납세방식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은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도록 함.


  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보. 연금소득자 등이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조직하는 납세조합 가입 대상자에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하고, 매월분 소득세 납부시 납세조합 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오. 사업자가 수취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는 지출증빙 보관의무를 폐지함.


  조. 사업용계좌에 상호 및 “사업용계좌” 문구 표시의무를 사업용계좌 요건에서 제외함.


  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소매업중 자동차소매업, 복권소매업 등의 업종을 제외함.


  코. 지급조서를 제출대상 범위를 조정함.


    ○지급조서 제출 제외대상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병원·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장 피복),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등,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하여 받는 급여,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10만원 이하 식사대 및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 국군포로 보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9142, FAX:503-9324,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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