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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시대변화 반영…총칙·상행위편 개정 추진
등록일 2008-02-14 조회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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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대변화 반영…총칙·상행위편 개정 추진

신종계약 법률관계 규정·육상운송 분쟁 해결기준 마련








법무부는 13일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올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스 등 신종계약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택배 등 육상운송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며, 상호계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명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도 아울러 보완할 예정이다.


세계 10위 무역대국 위상에 걸맞도록

이번 개정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기준과 사회여건의 변화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상법 총칙·상행위편은 지난 12년간 전혀 손질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상법 해상편, 회사편, 보험편 개정에 이어 항공운송편 신설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같은 신종 법률관계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돼 있을 뿐 구체적 법률관계는 전혀 규정이 없다. 분쟁이 생길 경우 약관과 해석에 의해서만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신종계약에 대한 별도의 장·절을 신설해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종 상행위 규율 등 변화된 현실 반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스의 경우 약관의 대부분이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리스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리스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리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물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리스 특유의 법률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하여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사용허락, 통제·조력,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운용의무, 프랜차이즈료 지급의무 및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입법하기로 했다. 팩토링 거래의 기본적 요소인 외상매출채권 양도, 거래상인에 대한 금융제공,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 등을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칙편에 복합운송 규정 신설

지난해 8월 개정된 상법 해상편에 신설된 복합운송 규정을 육상·해상·항공 전 구간에 걸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총칙편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일 상법은 총칙편에서 복합운송을 규율하고 있다.


규정의 명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또,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운송인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동시에 운송물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다보면 계약책임에 관한 상법의 특칙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법취지와 배치된다. 이에 운송계약의 특수성과 상법상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상법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도록 해 운송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 조화를 도모키로 한다.


상호계산제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명확화

상호계산제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도 명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호계산제도는 계속적이고 빈번한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기간 발생한 채권·채무를 일괄계산하여 결제를 간소화 하는 제도다. 그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채권을 따로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특정채권을 양도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권자가 개별채권을 압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제3자 중 누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되고 있다. 거래간소화라는 상호계산의 취지와 제3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별분과위원회는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7~10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개정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유진희 고려대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정선영 (young312@korea.kr) | 등록일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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