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제80차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4호, ‘09.2.27)」을 제정?고시하였으나 동 고시내용이 너무 촉박하게 고시되었다는 시간제등록생들의 민원과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에서 동 고시의 시행을 6개월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과 학습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 고시한 기준의 시행을 연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시행일자 변경(부칙 제1조) 나. 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의 변경(부칙 제2조)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 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60%를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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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고시 전문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 2. “원격교육기관”이란 법령에 원격(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ㆍ인가ㆍ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은 자에 대한 학점인정시에 적용한다.
제4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①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②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대리출석 차단,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설비)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설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간제 등록제 수업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습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때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업방법)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ㆍ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가. 원격교육기관: 수업일수의 60% 이상 (실습 과목은 예외) 나.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40% 이내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 수업 일수의 60% 이내
제7조 (이수학점)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8조 (현장조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수업일수, 시설·설비, 수업방법, 학습관리시스템 등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학점 인정 거부) 이 기준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와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60%를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