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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09-03-17 조회 5453
첨부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5호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평생교육진흥원장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일부개정 기준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제80차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4호, ‘09.2.27)」을 제정?고시하였으나 동 고시내용이 너무 촉박하게 고시되었다는 시간제등록생들의 민원과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에서 동 고시의 시행을 6개월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과 학습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 고시한 기준의 시행을 연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시행일자 변경(부칙 제1조)
나. 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의 변경(부칙 제2조)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 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60%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4. 개정 고시 전문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
2. “원격교육기관”이란 법령에 원격(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ㆍ인가ㆍ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은 자에 대한 학점인정시에 적용한다.

제4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①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②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대리출석 차단,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설비)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설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간제 등록제 수업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습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때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업방법)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ㆍ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가. 원격교육기관: 수업일수의 60% 이상 (실습 과목은 예외)
나.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40% 이내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 수업 일수의 60% 이내

제7조 (이수학점)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8조 (현장조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수업일수, 시설·설비, 수업방법, 학습관리시스템 등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학점 인정 거부) 이 기준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와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60%를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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