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도 제2회 검찰주사보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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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4 | 조회 | 8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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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고 제2009 - 42호 2009년도 제2회 검찰주사보(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제2회 검찰주사보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검 찰 총 장
1.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 2. 담당직무 내용 ❍ 기업회계 분석 ❍ 일선 검찰청 기업수사의 수사지원 등 3. 응시자격 기준 ❍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자격 소지자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자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 중인 자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 시험(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9. 28.(월) ~ 2009. 10. 1.(목) 09:00 ~ 18:00 나. 교 부 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의 첨부물을 내려 받아 사용 다. 접 수 처 : (우 137-73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1021호 첨단범죄수사과 라. 접수방법 :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검찰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표기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공인회계사 등록증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 마.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0. 7.(수), 대검찰청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시험 ○ 일 시 : 2009. 10. 14.(수) 14:00 ○ 장 소 : 대검찰청 15층 ※ 면접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8.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10. 16.(금), 대검찰청 홈페이지 9. 보수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담당 강화구 수사관, 전화 : (02) 3480-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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