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 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_TELP |
FLEX |
PBT |
IBT |
'18.5.12전 |
'18.5.12후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375 |
204 |
43(level-2) |
375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 3급 청각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 2018. 3. 21 ∼ 2020. 3. 20 사이에 실시되고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연락 (052-714-8489)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TOEIC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참고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
에서 확인가능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 TOEIC 및 G-TELP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