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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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 재정학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선택형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 |
주관식 필기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