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결격사유 : (세무사법 제4조)
ⓛ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⑩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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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
-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1. 2011년도 제4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4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23.03.24(월) 오전 09:00 ∼ 2023.04.07(수) 오후 05:00
※ 증빙서류제출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2.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및,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1.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2023.04.07 17:00 도착분]까지 인정
2.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근 5년내(2008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2007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조치)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제48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9회 시험에 제1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영어성적 입력)
※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여도 전회 제1차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