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공인어학성적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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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3 | 조회 | 5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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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경영아카데입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 공지된 공인어학성적 인정범위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무사법 시행령(2011.9.16) 개정에 따라 2014년도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공인어학성적 인정범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제3항 (전문개정 2011.9.16, 시행일 2014.1.1) 이에 따라, 2014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12년 3월 20일 ~ 2014년 3월 19일 사이에 실시, 성적이 발표된 어학시험 성적이 됩니다.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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