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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세무사의 업무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관련업무를 처리 하여주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관청에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세무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및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을 대행하는 기장대리, 각종 조세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됩니다.

ⓛ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② 세무조정 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⑥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 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ㆍ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 할 수 있다)
⑧ 기타 위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세무사의 전망
업무의 고도화·다양화 지난 61년 우리나라에 세무사제도가 도입 될 당시만해도 세무사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다. 일이 터졌을 때 세무관서에 대한 교섭창구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추세는 7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져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결과 세무사 배출도 부진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세무체제가 현대화 되면서 세무사의 활동범위는 크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70년대 말부터 각종 세금신고는 자율에 맡기되 제반 증빙서류를 스스로 갖춰야 하는 ‘자율신고납세제도’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활동 규모의 확대가 뒷받침 됐음은 물론이다.

세무사에게 장부정리를 맡기는 사업자수가 80년대 후반까지 20만명을 밑돌았으나 지금은 4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수요가 기장대리, 신고납부대리 등은 물론이고 불복절차대리, 세무상담 등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세무사들이 행정심 판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불복대리의 경우 납세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97년 9월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세무사들이 대리할수 있게 된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세무조사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돼 세무사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담 또한 세무사의 주력업무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무사는 이미 사업자는 물론이고 개인들까지도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수시로 찾는 ‘의사결정의 동반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97년 세무사법개정 때는 세무사의 사명으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 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종전의 규정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선 세무사에게 균형감각을 주로 요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쪽에 무게를 둔 최근의 개념 재정립은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무전문가’라는 용어가 삽입됨 으로써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다.

선진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가 발전하면 할 수록 세금은 경제현안의 중심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세무사전성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세무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 숫자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가정마다 변호사, 의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별도로 정해놓고 도움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상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과거에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있을 때 찾아가던 세무사사무실이 이제는 법인이나 사업가는 물론 개인들 까지도 일상적으로 재테크나 경영 개선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드나드는 세무회계 전문의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정작 이제부터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징세자의 의지와 흐름을 납세자에게 이해시키고 계도하는 한편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을 징세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창구역할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들은 이제 징세자, 납세자와 함께 명실공히 조세분야의 3대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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